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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홍진영·설민석 ‘논문 표절 의혹’…처벌은?

2020-12-30 3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역사 강사 설민석 씨의 2010년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. <br> <br><br> <br>색이 칠해진 부분, 다른 논문을 표절했단 의혹을 받는 문장인데요. 설 씨는 "인용과 각주 표기에 소홀했다"며 즉각 사과했죠 <br> <br>가수 홍진영 씨의 2009년 석사 논문도 대학에서 표절로 판정하고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논문 표절, 기준이 뭔지 처벌도 가능한지 따져봅니다. <br><br>교육부는 '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' 훈령에 근거해 표절을 규정합니다. <br> <br><br> <br>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해 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. <br> <br>구체적으론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든, 변형해 쓰든, 출처 표시 안 하면 표절이란 거죠. <br> <br>일부에선 "논문 표절, 과거엔 관행이었다" 주장도 있는데요 <br> <br>부정행위 판단 시 윤리적, 법적 문제뿐 아니라 논문 쓴 시점도 고려되긴 합니다. <br> <br><br> <br>설 씨가 논문 쓸 당시 해당 대학 지침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요. 2009년 제정된 '연구 윤리 지침'이 있고 적절한 인용 없이 쓰면 표절 해당한다 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표절도 형사처벌 대상일까요. <br> <br>저작권법은 소설, 시와 함께 논문도 저작물로 보는데요. 저작권 침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단, 판단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 <br> <br>[김선하 / 변호사] <br>"(원 저작물이) 창작적 표현 형식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. 원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이용했어야 하고요. (도용한 표현이)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<br> <br>영리 목적, 상습이 아니라면 저작권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, 공소시효, 7년이라 결론적으로 논란이 된 두 사람 모두 처벌 어려운데요. <br> <br>설 씨가 학위를 받은 대학 측은 위원회를 구성해, 학위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 전유근 김민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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